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2-06 20:00:03

본문

어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자기네 집에 하라해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 10만원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집에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갠찮은 업체인가 싶어 뉴LG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대해
인터넷에 정보를 모집해 보니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돈 붙이고 5분만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안되냐구 물어보니까
처음엔 계약금 돌려준다고 상도덕상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으나 자기네 업체에서 무료견적이라 했었던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등 그런 부분을 법적으러 청구한다 하네요.
그런 법이 있나요? (어느 업체든 무료견적을 받고도 계약 안하는 판국에 그걸 돈으로 따져서 달라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와서 소리지르고..저와 저희 어머니..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답답해서 취소 해주는지 안되는지..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머 이런 무식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돈 돌려 주겠다 했으면서.. 전화 또 와서는 기름값 빼고 주겠다는 말을 또 하고...
귀찮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현재는 입금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가 이따구로 서비스업을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돈 안주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애타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포장이사업체로 계약금 송금후 타없체로 하고자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우와 같이 단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240 유통 잘모름 권종원 2026-06-11
1520237 생활가전 코웨이 김한성 2026-06-11
1520232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이동근 2026-06-11
1520231 생활용품 G마켓 김준기 2026-06-11
1520230 생활가전 대우전자 김명숙 2026-06-11
1520229 식음료 관절보궁 손동현 2026-06-11
1520228 생활용품 사틴 김정미 2026-06-11
1520227 기타 Cj 최진희 2026-06-11
15202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225 유통 브론즈맨 김경진 2026-06-11
1520224 휴대전화 아이엠모바일 문나은 2026-06-11
1520223 생활용품 에스케이스토아 송영길 2026-06-11
1520222 기타 에코코리아 최선 2026-06-11
1520221 기타 피아노메이트 심경민 2026-06-11
1520218 휴대전화 삼성전자 양상필 2026-06-11
1520217 생활가전 BENE+

처리중

고장
김명숙 2026-06-11
1520214 항공·여행 동아 프리미엄투어 김범철 2026-06-11
1520212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혜원 2026-06-11
1520209 식음료 서락원 차승희 2026-06-11
1520208 기타 오드 전복선 2026-06-11
1520206 서비스 동서가구(이노센트본사) 이병민 2026-06-11
1520204 휴대전화 (주)스카이이즈디퍼런트 사업자번호 : 506-87-01546 김오선 2026-06-11
1520202 기타 교원라이프 정숙희 2026-06-11
1520201 기타 닝보 지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김성호 2026-06-11
1520199 기타 로망휘트니스 윤동희 2026-06-11
1520197 기타 브레이크앤컴퍼니 장봉수 2026-06-11
1520193 생활용품 라샘 권지은 2026-06-11
1520192 유통 DAILT(데일트) 박철진 2026-06-11
1520188 기타 포카마켓 이예나 2026-06-11
1520184 기타 광고

처리중

계약해지
구민서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