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GB택배로 11/27일 발송했는데 조회해보니 배송완료로 떠있고 10일째 물건이 증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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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이플러스시스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2-06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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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바로 다음날 인터넷 배송조회시 배송완료로 떳으나 물건이 현제 10일 이상 증발 상태입니다
KGB택배 서울 본사 및 제주지사에 수십차례 연락하여 보았지만 전혀 통화가 되지 않고 택배배달 담당자 또한 연락두절입니다.
현제 인터넷상에 조회해보니 제주택배배달담당자 "김병수" 라는 사람담당지역은 현제 물건이 전부 증발상태라고 합니다
물건내용품은 프린터기 소모품으로서 배송지에서는 10일 넘게 프린터기를 사용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송장과 인터넷배송조회 파일첨부해보냅니다
꼭 좀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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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