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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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정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12-03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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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알아 본 결과 품절 되었다고 못보내 준다고 이야기 합니다.어이가 없어서 그럼 미리 전화 주지 그랬냐고 하니 뭐 기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더 웃긴 건 그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그 후에 알았다고 하면서 더 화나게 하는거 있져.. 참 어이가 없어서 통화 하는데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고 처리를 다음날까지 규정이라면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왜 자기네 맘대로 일처리를 하는지 전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가고 인터넷에 알려서 불매 운동하고 싶답나다. 디앤샵 정말 어의 없는 회사내요..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솔직히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으면 시정이라던가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지 절차 따윈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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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