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충장로 11번가 의류구입 2시간후 당일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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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01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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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 언급해주지않았고 당일환불도 안된다는 문구도 아니 었음
그러나 직원은 그 문구가 있으니 환불이 안되는게 당연하다 고하였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함
127500원 구입 후 42500원 환불요청 환불거부 후 34000원 짜리 의류로 교환 차액도 환불안되니 보관증으로 써줌
더비싼거사면 돈내고 더싼거사면 보관증써주는 불합리한 매매가 있을수있는건지..
이가게에 보관증을 써간 고객수가 상당함 두꺼운 수첩이 있었고 본인의 번호가912번이었음
맘에들지않은 옷 가지고 오면서도 직원의 불친절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분이 상함
고객이 왕이던 순간이 있었는지...
종이백도 무료로 주더이다.. 불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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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