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요금조정'이란 용어로 농락한 ktf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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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에게 '요금조정'이란 용어로 농락한 ktf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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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1-22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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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63세 남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데이터요금 관련 ktf안내요원들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합니다.
지난 9월1일 휴일날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하였는데,  갑자기 데이타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이상한 메일이 들어오다 보다하고 무시하였는데  요금이 17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계속사용해 오던 데이터 요금제가 종료되어 그런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휴일이 지나고 ktf 114안내데스크에 전화하여 요금제를 신청하는 것을 몰랐고 아들이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요금제를 신청하면 7천원이면 될 것을 17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퇴직후 집에 있는 노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몇차례 상급자를 바꾸어주고 회의를 거친후에 5만원으로 해 주겠다고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고지된 요금을 보니까 17만원에 내가쓴 요금까지 합해서 19만여원이 카드에서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ktf에 전화해서 왜 5만원에 해 준다해 놓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빠져 나갔느냐고 항의하였더니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상태에서 다시 한달이 지난 11월에 지난10월달 요금 납부된 것을 보았더니 17만원에서 5만원이 제외된 12만원이 환급된 것이 아니라 5만원 환급된 상태였습니다.
ktf에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하였더니 담당자 과장을 바꾸어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오지않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다가,    밤7시경에야 과장이라는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자신들은 5만원으로 해준다고 한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5만원으로 '요금조정'을 해준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7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요금조정'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17만원중 5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3개월여 제가 수차례 전화할때 분명히 5만원이라고 하면서 왜 12만원이 환급되지 않느냐고 할때는 빤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 이제와서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내가 혼자서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ktf측에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노인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아는 '요금조정'이라는 용어로 농락하고 나서, 이제  더이상 자신들이 할일이 없다고 발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지요?

추신 : 데이터 요금제 산정기준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7000원 요금제만 가입하면 300메가를 쓸 수 있다는데,  모르고 가입하지 않으면 17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요금제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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