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계사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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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태식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1-21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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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설계사 분이 20년 납입후에는 원금보장과 펀드 형식이기때문에 수익계산까지 저한테 계산까지 해주면서 보헙가입을 권유 했습니다 만기가 되는 20년후에는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을 찾을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보험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고 설명 해주었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저한테는 큰 금액있였기에 원금보장과 그후 혜택이 되는건지 몇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펀드 수익은 변동이 있지만 당시 받을수 있는 금액까지 계산을 해준거구요 135000원 *20년 납입 32400000이지만 수익까지 하면 35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 해줬습니다 그럼데 왠걸 최근 확인한 결과 만기납이 되더라고 원장 100%보장은 알수가 없고 심각한건 만기 납입후 납입금액을 찾으면 그냥 해지가 되고 보험보장은 전혀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냥 죽어서 받는 보험이라네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원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증빙할 서류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뭔가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어린나이에 왜 굳이 그런보험이 필요 했겠습니까??저축이 필요 했던거고 ..저축도 되고 보험도 되니깐 꼭하라고....당시 그런말을 했네요 제가 그럼 이때면 자녀 결혼비용은 사용할수 있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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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게 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