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서 니트하나 샀다가 이게왠 날벼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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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원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1-13 2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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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비실에 다시 가서 홍원진으로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왠걸 다른집에 가있던겁니다
1을 빼먹고 가서 401호에 가있던 겁니다
그래서 12시가 다되어가는 데 실례도 무릅쓰고 노크햇더니 열어주셔서 자기네집으로 왔다고
그래서 그 본인이 저인데 잘못보낸거같다고햇어요
근데 거짓말 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집에다시가서 주민등록증도 보여 드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전쇼핑몰측에 올렸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차라리 안찾았으면 되는건데 찾았다고 하더라구여
환불을 원하면 고객님이 택배비를 물어서 반품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아침 대낮일찍전화해서 전화는계속 붙잡아놓고 계속할말없으면 잠깐 넘기는 식으로 다른사람넘겨주고
결국계속말이안통해서 말이안통하다고 다른상담원 바까달래서
바꿔주셧는데 적립금2000원 줄테니까 퉁치자는겁니다
그래서 그말밖에 못하냐고하는데 적립금2000원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하십니다
진짜 난 그개고생을해가며 택배찾느니라 새벽이 다되가서 찾았는데
그쪽에 서 잘못보내놓고 찾았으면된거다라고하니까 전어떡해합니까
보상요구한다니까 적립금이 다라고
그리고 우리쪽에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한다고하니까
차라리하라고 하고 뚝 끈터라구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보상받고싶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라고 얼굴안보이고 이런다고 정말 이러기입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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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pg (87.0K) DATE : 2012-11-13 2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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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니트구입후 쇼핑몰업체 실수로 주소가 잘못되어 다른집으로 배달되어 찾으시는데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없이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