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플레이어에서 의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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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1-13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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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사이즈 2벌을 구매했는데.
배송오기전에 홈페이지에 적립금 받기버튼이 활성화 되어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왔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교환 신청을 했는데 구매확정버튼을 눌러 적립금까지 받아서 안된다네요.
환불도 아니고 사이즈 교환인데 적립금이야 금액이 안바뀌면 변동할 일도 없는데.
고객님 적립금 받기 버튼 누를대 창하나 떴는데 안릭어보셨나요? 그러길래 그런거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 나와있다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그럽니다...ㅜ,.ㅜ;
1~2만원 짜리도아니고 10만원 이상의 의류인데 개봉도 하지않고 박스 다있고 택도 안땟는데 사이즈교환자체가 안된다니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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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청바지 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 하셨는데 구매확정을 해서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