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웨이에서 상품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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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다혜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11-09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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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품을 받았는데 뜯어 보니 상품에 흠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제가 상품비닐을 뜯다가
그런게 아니냐면 묻더라구요.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을때 이상이 있으면 사과부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진을 보냈더니 자신이 보낸 상품인지 구분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상품보낼때 찍은 영상이 있다고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 영상이 제가 받은 상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제가 처음 봤을때 찢어져 있었는데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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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시고 흠이 있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