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사원의 실수로 인한 계약파기 계약금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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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이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1-06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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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통화내용녹취파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10-9426-5541 001.amr (248.3K) DATE : 2012-11-06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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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를 통해 붙박이장 계약후 요청하셨던 색상과 다른색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해지요청한지 오래되었는데 계약금 환불거부를 하고있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