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복 2주가 지나도록 연락한통없다가...안만들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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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0-25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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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한복점에서 계약을 하시고 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