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럴땐 제가 소비자(피해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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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중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0-23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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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보단 시골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생활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3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지역주민의 텃세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온갖 욕설에 누가 소비자고 누가 판매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내용은 작년 초 마을 회관에서 월회비(20만원)와 소주(2짝)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입니다.
처음엔 타지에서 와서 장사내용이 뻔한 관계로 지켜보자는 내용이었는데, 온갖 욕설과 지독한 음단 패설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음담 패설이 심하면,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창피해서 모두 도망가는 실태였습니다.
올해 참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재계약을 하자마자 협박의 농도가 너무 지나치기시작했고, 특히 매장에서 횡포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저는 한번도 말대꾸를 한적이 없습니다)가 빈번했습니다.
마을 특정인 개개인은 별도로 찾아와서 해결비(10만원,20만원,혹은50만원)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젠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들이 오히려 바로 옆(500m내외) 혜성원(정신요양원)에 팔려서 끌려갔냐고
계속해서 물어옵니다.
혜성원 직원들의 욕설은 고통과 스트레스로 제 머리를 짓눌어 버립니다.
찾아오신 손님들은 날짜가 남았는데도 자주 반품과 불만을 토로 하기 일쑤가 되어버렸고,그나마 오시는 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와 충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욕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컴퓨터 사용(녹화)와 헨드폰의 녹취가 되면 안된다며 지나치게 간섭하고 욕을 합니다.
혜성원의 직원이 집안 도장이 필요하다며,많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실태고요.이제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수습할수 있을지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녹취는 아직 한번도 못 했지만,증거가 확보되면 고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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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