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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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9-28 0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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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아닌 외할 머니의통장으로 거래를했습니다.입금자는 자기들이 확인만 하면 입금처리를해주면서 판매자가 물건이 품절이라 환불처리를 하는데 입급했던 할머니 통장으로 다시 환불해달라했더니 환불이않되고 오로지 본인 가입자 의명의의통장만 환불이 가능하답니다.189000원때문에 한국을 나가야하는건가요?
입금한 내역도있는데 호ㅓㅏㄴ불이 않된다 하니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건지..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른인터넷싸이트는 입금자와 환불자 명의같으면 환불이 가능한데 이겅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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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환불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가입자 명의통장으로만 환불이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부분 해당업체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