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실리콘 방송중지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544회
- 작성일 : 11-12-29 22:12:02
본문
저희 아이도 갖고싶어했지만.. 아무리 굳지않는 고무 찰흙이라해도 값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던 차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신나서 이것저것 만들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방바닥이 기름칠한 것처럼.. 미끄럽다는것입니다.
닦고, 또 닦고, 스팀청소기로 밀고, 또 밀고, 락스로 닦고, 또 닦고...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은 기본이고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도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본사로 전화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매트위에서 가지고 놀라고.. 사용설면서도 않읽어보았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네..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은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읽었다고해서 아이들에게 방바닥에 갖고 놀지마라한들 어린아들이 매트위에서만
가지고 놀겠습니까?
환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깟 동 몇만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하지만.. 굳지 않는다고,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안전하다는겁니까?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면요?
대일소재(주)는 방송중지해야합니다.
- 이전글제주도에서 스타렌트카 이용 후 사고에 대한 사항 11.12.29
- 다음글아이패드2 11.12.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로 받으신 찰흙이 광고와 내용이 상이해서 이용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