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월상품이라 싸게 파는 신발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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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도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9-16 1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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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라는 메이커가 있는 제품인데 정품이라면서 AS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시장 갔다 오다가 보니까
그 가게에서 전봇대에 나이키, 아디다스 70%왕 대박세일 이라고 광고 하더라구요
정품이라면 AS가 될 텐데 안되는것도 그렇고 가짜 제품을 팔고 있는것 같아서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
서신중앞 횡단보도앞 전아디다스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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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이월상품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