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약철회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성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9-14 10:07:37
본문
이러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게임빌의 답변은 게임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이상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 이것은 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란걸 볼 때 잘못된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결제하는 동안 청약철회불가라는 단어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잘 살펴보니
소비자분쟁기준으로 볼 때 충전하게 된 머니를 소비 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게임빌의 이용약관에서 말하길 인앱인지 뭔지 말을 하며
충전과 동시에 소비한거로 친다고 되어있습니다.
머니를 쓰든 안쓰든 충전과 동시에 쓴거로 친다고 되어있고 그렇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합니다.
위의 머니를 안쓴 경우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규정을 거짓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제가 결제를 하는 동안 청약철회 불가란 단어를 못봤습니다.
청약철회 불가 라는 부분이 규정상 어디에 기제되어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척의 카드를 계정에서 지우고 제 카드를 등록해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결제를 하면서 청약철회불가란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제 절차를 밟아보니 결제 동의 하는 부분 버튼이 나왔는데도
청약철회 불가라는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제 게임빌의 킹덤로얄이란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내에서 게임머니인 크라운을 구매절차를 보자면
게임에 접속
아이템이라는 게임머니 관련 창을 엽니다.
그러면 일반/전투/자원/에너지 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게임 머니로 구매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크라운이라는 현금을 게임 머니로 교환하는 창이 있습니다.
크라운에는 가격별 크라운의 양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충전할 금액을 선택후 들어가면
곧바로 동의 및 구매가 뜹니다.
설명에는 게임내 쓰이는 XX 크라운
이것 뿐입니다.
청약철회관련 문구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동안 청약철회불가라던가 하는 팝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설명이란 탭 옆에 이용약관이란 탭이 있고
그탭을 눌러서 펼쳐야만
이 인앱 구매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써있군요
청약철회 불가는 아니고 그냥 환불할 수 없습니다. 라 되어있습니다.
환불 정책 이란게 있어 눌러보면
인앱 구매 정책 이라는 구글 플레이 도움말이 뜹니다.
여기에는 인앱이 무엇인가 인지 써있고
환불에 관하여는 15분의 환불기간이 없지만
환불이나 구매를 복원하는것은 개발자의 책임이고 개발자의 재량에 따른다 기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빌에서는 인앱을 구매와 동시에 소비한거로 친다며 환불은 불가 라고 합니다.
구글의 환불 정책상 환불이 불가능한게 아닌 개발사가 재량것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개발사인 게임빌은
기능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서는
실수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게임의 안내는 팝업창을 통하여 안내되오니
게임이용중 출력되는 팝업창의 내용은
숙지후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도 답변에 있는데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동안 팝업창을 통해 아무것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내용을 유져가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머니 구매 절차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환불불가도 청약철회 불가도 읽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유져가 찾아서 봐야 합니다.
음 질문을 요약하자면
머니 결제를 하는 동안 청약철회란 단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을 따로 열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며
기제 내용 역시 청약철회 불가가 아닌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약철회 가능 사유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인앱을 구매와 동시에 쓴거로 치며 그렇기에 환불이 불가 라는 내용과
시스템상의 에러가 아닌 이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것을 어기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 이전글인터넷 쇼핑 상품 12.09.14
- 다음글NC소프트 블레이드&소울의 유저 차별에 대해 고발합니다. 12.09.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