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상품결재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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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아름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1-12-27 1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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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쇼핑몰인데 상담전화도 안받고 게시판에 답도 없네요..
규정을 보니 환불은 힘들겠던데..
금액이 크진않지만 맘상하네요..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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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귀걸이의 배송지연과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로인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