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크쇼핑몰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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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설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9-12 0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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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물주문결제문자도오지않고..문자하나없더군요..거의인터넷쇼핑물들대부분이회원가입을하거나주문을하면 문자가오잖아요..-.-일주일을기다렸지만 배송이늦는다거나..기다려달라는전화이런건전혀없었었고 결국중요한일때문에주문한원피스도입지못하고..여러차례전화동화를시도했지만 전화연락한번되지않았고,계시판이나후기에쓰는글들은 그쪽쇼핑몰 불리한애용이면아예삭제를시키더군요..아직도 주문현황엔 배송준비로나오고있고요..불안해서 로크라는쇼핑몰에대해알아보니까 저처럼당한사람이한두명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차일피일미루다환불해달라고하면 연락두절에 한달이훌쩍지난뒤에옷을보내기도한다네요..환불은절대안헤주는쇼핑몰같아요..제가화나는건 못받은원피스보다 이런쇼핑몰에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이원피스가오래걸리거나한다면 타쇼핑몰처럼 배송이 오래걸리는 물건이라던가..그게안돼면 연락이라도줘야 당연한거아닌가요?..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ㅡㅡ로크란쇼핑몰 이름바꿔가면서이런사기저지르는거저로서피해자가안생겼음좋겠구요..지금상품을받은것도아니고..전화연락이나그런것도 안돼는상황인데 제돈은찿을수있을지...어쩌면좋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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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2.xlsx사기쇼핑몰.xlsx (732.8K) DATE : 2012-09-12 0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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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