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호텔예약 건에대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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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달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9-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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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토요일(9월8일)에 취소나 변경을 하려했으나 여행사 근무시간이 아니여서 월요일 (9월10)날 연락을해서 날짜변경이나 ,취소, 양도를 의뢰했으나 회사규정만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취소는 안된다고 하지만 변경이나 양도는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해외호텔인데 연락은 회사규정근무시간만 연락하게 돼어있고 무책임한거 같네요 80만원 잠도못자보고 너무얼울합니다
제 억울함을 좀풀수있는방법이 없는걸까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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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6 14;09;20.jpg (525.1K) DATE : 2012-09-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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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호텔예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입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