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된 물건을 발송하는 홈엔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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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8-28 1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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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화장품이 반품된 제품이라니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