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세탁후 얼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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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훈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8-22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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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세탁한 옷을 입음.( 비슷한 옷이 많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착용함.)
10분 뒤 얼룩 발견
8월 15일 업소 방문 후 크레임 의뢰
세탁물에 얼룩이 발생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원인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얘기하는 업주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못하며 현 업주가 인수전 세탁물이라 전 업주와 얘기해야 된다고 책임 회피 경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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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의류의 얼룩발견으로 이의제기 하셨는데 전업주에게 확인해봐야 한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