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으로인한 부상,, 그러나 매장과 고객센터의 오만한처리에 공식사과와 처리개선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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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불량으로인한 부상,, 그러나 매장과 고객센터의 오만한처리에 공식사과와 처리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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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8-10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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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5일 오후3시에 20.8만원에 구입한 아디다스 축구화를 착용하고,오후4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착용하여 훈련한 아이가 제품불량(오른쪽발목부근이 비정상적으로 좁고, 또 휘어져있음, 사진참조)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곧바로 구입한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이상이 있으니, 같은 정상제품으로 교환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디다스만의 규정을 강조하며, 어떠한 사과와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본사로 택배로 신청하여 최소4일간 기다리라고 함. 우리아이는 축구선수라서 하루라도 훈련을 빠질수없는 상황이고, 새로산 축구화로서는 도저히 부상때문에 신을수없음을 강조하였으나, 무시함. 가장빠른 방법이 뭐냐고 하니, 아디다스 본사에 직접가서 접수하는 것이라하여, 춘천에서 서울본사(강남역소재)로 직접가지고 옴. 그러나, 본사에서는 담당자가 없고 고객센터에서 접수해야하니 다시 매장에서 택배로 보내라고 함. 그래서, 아이가부상까지 당하고, 또 원하는 것이 교환인거뿐인데.. 이렇게해도되냐고하니깐.. 전부책임회피만함. 그래서, 사진을 보내줄테니 사진으로 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달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함. 너무나황당하고화가나서 고발하기로 작정함. 공식적인 사과와 아이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이고, 아디다스의 명백한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않는 오만함과 내 아이가 축구화가 없으니 훈련을 받을려면 4-5일을 위해서 축구화를 새로사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들은체만체하는 아디다스의 행위에 너무나 화가납니다. 동네슈퍼에서도 바로교환해주고 사과해야할 일인데... 그행태를 두고볼수없어서 고발하고자합니다. (일단 아이는 축구를 계속해야하기때문에 새로 같은 축구화를 구입했습니다.) 끝까지 해볼려고합니다. 즉시관심을 기울여서 조치를 취하였으면 서로가 좋을일을 자기네만의 규정과 관심도기울이지않는 행태를보면서 참지않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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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몇일전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훈련하던중 자녀분 발목에 부상을 입어 교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만 하고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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