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SK 2 이벤트 처리의 불합리성을 호소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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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 SK 2 이벤트 처리의 불합리성을 호소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8-10 11:24:53

본문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롯데면세점 SK 2 이벤트 종료후 부당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출발전 롯데면세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SK 2 화장품을 709달러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SK 2 화장품을 구입한것은

다른게 아니라 롯데면세점 SK 2 화장품에서 시행하고 있던 이벤트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벤트의 내용은 7월말까지 신혼부부에 한하여 롯데면세점 SK 2 매장에서 7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였을때 사은품으로 20달러 상당의 오일과 마스크팩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벤트의 세부 요구사항은 청첩장 사진을 롯데면세점 site에 올려달라는 것이었고

사은품 배송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 인터넷에서 물품 구입시 판단한 사항은 물품을 인도 할때 사은품도 같이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서 저희 부부는 709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청첩장 사진의 첫장과 일정과 시간이 나와 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였습니다.
 ※ 참고 : 저희는 2012년 6월 23일 결혼을 하고 6월 24일 출국, 30일 귀국 하였습니다.

출국 당일(6월 24일) 저희 부부는 롯데면세점 물품 인도장에서 사은품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였습니다.

물품 인도장에서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인터넷에서 구매한 부분은 잘 모르겠으니

인터넷 판매 사업부에 추후 문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부는 귀국후에 롯데면세점 세부 상담의 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답변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은품을 발송되니 2주정도 기달려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이 지나도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자 다시 한번 문의의 글을 남겼고 또다시 잠시만 기달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은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8월 3일 롯데면세점에 재문의 하였습니다.

이후 이틀날(8.4)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구입한 물품이 700달러 이하여서 사은품 대상자에 제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따라서 물품 구매한 내역을 다시 하나하나 확인해서 재문의 하였습니다.
 ※ 물론 정확하게 709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8월 8일 다시 전화가 와서는 직원이 합산을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은품을 줄수 없는것이 청첩장에 결혼하는 일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사은품을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이벤트 행사시에 결혼날짜 부분까지 정확히 사진 촬영해서 올렸음을 상담원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다는 말이 이번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은품을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상식적으로 롯데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여권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고

물품을 다시 찾을때 여권을 보여줘야 물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또 다른 변명밖에 될 수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롯데면세점 SK2에서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많이 사게 하는 호객행위를 해 놓고서는

실제 사은품을 주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판단되네요...

롯데 면세점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직원이 물품 합산을 잘못했다는 것과 결혼날짜 확인을 잘못했다는 점)

끝까지 사은품을 주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과다소비를 유도해 놓고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롯데면세점 이벤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고자 결심하게 되었고

이렇게 롯데면세점의 부당한 처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물품 구매시 이벤트 관련하여 업체의 계속되는 사은품지급 회피에 대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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