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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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일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03 2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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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신분증사본을 업체에 보내주시고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제보자님도 모르게 휴대폰개통이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