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분쟁 준비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8-01 18:04:26
본문
업주가 못해준다고했을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보내야하나요??
어디로 보내야하며 어디로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일은 그냥 못넘어갈거같아서 글을올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나고 괴심합니다
도와주세요
- 이전글해외구매대행 반품 수수료문의 12.08.01
- 다음글이상한 위니스타일 12.08.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