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채 수리불가한 온도센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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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딤채 수리불가한 온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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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산옥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7-30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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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채 SDP-R309TT 08년 11월에 구입사용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성에낌이 발견되어, 기사분과 통화하여 기사분 방문없이 녹인후, 상칸 세번째 바닥부분에 하루평균 마른헝겁 2장정도를 적실 물이 발생하여, 일주일전 기사분 방문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빠짐 해결하여 끝난줄 알았는데 그날밤 삐~삐~라는 고성과 함께 점검란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디스플레이 전체버튼들이 점멸되는 현상으로, 수리해주신 기사분께 직접 통화하여 임시방편으로 플러그를 꺼두고 기사분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방문하셔서 간단한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날 다시 방문하시겠노라 하셨는데 그날밤도 역시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날 기사분 방문을 기다리며 김치들을 옮기려고 보니까 두번째칸, 그러니까 서랍으로는 첫번째칸에 들어있던 김치가 몽땅 다 얼어있더라구요. 기사분께 설명드리니, 기사분말씀은 센서가 고장나서 그런거니, 이건 고칠수가 없고 새로 사야한다고 합니다. 물빠짐 수리와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야 기술적인 부분이니 제가 잘 알수는 없는 거지만, 하필 기사분이 수리하신 날부터 그런 표시가 나타났다는것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의 타이밍이 안좋았다는점을 차지하고라도, 10년된 제품이 아니라 3년도 안된 제품에서 수리도 불가능한 센서의 고장으로 몽땅 새로 사야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두번째칸을 냉동칸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라도 김치냉장고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될거라시더군요.

 회사쪽에선 이 더운 여름에 하루라도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어떤 불편으로 이어질지는 생각해주지 않는듯 합니다. 물빼고 수리비 지불하고 사용에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다가 30만원이상(정확한 금액의 정산은 안된 상태)의 돈을 생으로 들여 냉장고를 바꿀라니 너무 불쾌하군요. 딤채에서는 큰 인심이라도 쓰는양 같은 305L 급으로 올해 생산된 냉장고로 바꿔준다고 말씀하지만, 원래부터 잘못만들어진 제품의 하자를 왜 저희가 안아야합니까? 정말 인심을 쓴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급으로 바꿔줄거면 무상으로 바꿔줘야죠.
 
 김치냉장고에서 센서란, 자동차로 치자면 엔진이나 진배없는 중요한 부품아닙니까? 회사쪽에선 기사분 방문시 꼬박꼬박 1만원을 방문비로 받으면서 부품비를 따로 책정하는 세밀함을 보이면서 이런 제품의 설계상 오류나 제조상 하자에 대해서는 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겁니까?

 처음엔 기사분이 잘못만져서 그랬다는 의심이 들어 개운치 않더니, 이제는 2년남짓된 제품의 센서고장에 대해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감가상각을 빼고 30만원정도를 내면 새로 바꿔주는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말하는 딤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요즘나온 제품들은 그러한 우려로 센서를 두개씩 달아두는데 우리건 그전 모델이라 수리할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요즘걸로 센서를 교체 시 수리비는 3만원으로 끝납니다. 3만원으로 고칠 수 있는 고장을 30만원을 주고 새로 사야하는 상황인거죠.

 
 지금 얼마의 전기세 폭탄을 맞을지 불안한 채로 냉장고를 켜둔 상태입니다. 이 지역 담당자는 협상이 결렬된 상태로 연락조차 없구요. 이 한여름에 버텨봤자 너네만 손해지라는 생각을 하는건지, 딤채라는 이름에 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군요. 고객센터에 전화했을때는 당장이라도 해결해줄것처럼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데 정작 해결해주겠다는 이 지역 담당자와는 대화가 진행이 안된 채 소강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금일7월30일 또 전화해서 냉장고 뒷면을 절개해서 고쳐 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너희가 제품을 잘못 선택한 (똥밟은) 것이니 감수하고 사용하란말 아닌가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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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김치냉장고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수리를 할 수 없다니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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