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들레즙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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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18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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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판매금액보다 저렴하게 해서 10박스 구매했는데 우선 5박스 먼저 먹어보고
좋은면 5박스 또 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상품을 먹고 한달이 안되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몇번 좁쌀처럼 올라오고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2번정도 일주일 정도 그러다 말고 그러다 말았습니다.
근데 점점더 심해져 얼굴에 로션, 영양크림 듬뿍 발라도 건조하고 좁살같은 것들이 안없어져 서울에 있는
한의원이 갔더니 지금 먹고있는 민들레즙 때문일 수 있으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안먹었는데 조금씩 나아져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갔다온 직후 구매했던 판매사원한테 얘기했더니 1000명중에 1명이 그럴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결론은 5박스 먹다가 이런일이 생겼는데 그런 와중에 5박스가 말도없이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박스랑 먹고있는 민들레즙중에 1박스 반이 남아, 남아있는 1박스랑 5박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돈은 그쪽에서 30만원 자동이체해간 상태여서 10만원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10박스 사는 조건으로 5만원 해준거지 원래 그 가격엔 줄 수 없는 상품이라며 7만원씩 계산하라고 합니다.
저는 10박스 먹을 생각이었지만 병원다니고 해서 어쩔수 없이 환불하는거니 그럴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전화로 채권팀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어 대충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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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음용하신 해당제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