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의 실수로 스마트폰 어플게임 소액결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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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09 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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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임이 유명하고 어린이들 및 기타 성인들에게도 잘알려져잇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법적인 망을피해 이런식의 상술로 누구나에게서 돈뜻어 내는 파렴치한 게임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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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