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거부로 1개월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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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7-09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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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테블릿PC의 반품이 이루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