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 고지의무 및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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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용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07 1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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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계약을 마치고 차를 인도받고 내려오던중
500m 정도 주행중 전면 유리가 깨져있다는것을 알게되엇습니다
완두콩만하게 깨져있더군요 유리 특성상 충격이 있어면 조금씩 조금씩 깨지죠
그리고 한 10km 고속돌로 주행중에 네비가 동작을 안하고 한자리에 머물러있고 안내도 안하더라고요 밤에 초행길이라 당황하기도 했고요
이모던 사실을 다음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계약서엔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소모품을 제외하고 2000km까지 보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면 유리랑 네비 가 소모품인가요??
그리고 유리가 깨져있다는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안았기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네비는 주행중에 고장이 발생했는 이건 어떻게 해야하요??
그리고 자동차 딜러 법정 수수료가 없어져다는걸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딜러분이 딜러 법정수수료라면서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의심 없이 법정 수수료라길래 법적으로 딜러 수당이라 생각하고 준건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50만원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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