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제품을 팔아놓고 반품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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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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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7-02 0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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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B%A9%94%EB%AA%A8%5F02.jpg (298.2K) DATE : 2012-07-02 0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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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착화를 하신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필요시 제품초기불량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