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2월에 베가 LTE를 사용해달라고 사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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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인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6-30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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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어느날 전화가 걸려왔다. LTE가 새로 나왔는데 사용하라는 전화였다.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핸드폰 요금도 어머니가 내주신다. 요금제나 단말기 할인과 약정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금 쓰는 것도 약정금이 많이 남았고 핸드폰 통화량이 매우 적고 단말기도 공짜폰이어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원이 "약정금을 내주고 요금제도 조정하고 단말기도 공짜로 해주 겠다"고 하셨다.
약정금이 40만원 남았고 요금제는 34였는데 약정금은 내주셨고 요금제는 72로 3개월만 하시면 4개월 째부터는 34로 바뀐다고 했다. 단말기도 슈퍼세이브 할인을 해서 공짜로 해주신다고 하셨다.
그걸 믿고 했다.
3월, 4월, 5월 6만 몇 천원이 청구되었다. 그 청구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했다.
그런데 6월에도 72제가 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LG유플러스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다. 그 대리점에서 전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7번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전화를 할 거라는 말만 들었는데 그 대리점에서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대리점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여 전화했다.
대리점 상담 직원은 연결해준다고 해놓고 연결 안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다. 전에 계약을 했던 상담원이 퇴사를 해서 업무가 안되었다는 변명을 했다. 저는 그 상담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요금제가 34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 단말기 할부금이 28,330원이다. 슈퍼세이브 할인이 2만원만 되어 36개월 8,330을 내면 거의 3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약정금이 남았는데 40만원 대납하신 것을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요금제는 조정해줄 수 있다. 이미 납부된 것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단말기 할인은 어렵다는 것이다. 해지하게 되면 약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협박 비슷하게 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의뢰해도 되냐고 했더니 녹취록을 들어봐도 되냐고 저에게 말했다. 상당히 기분 나빴다.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말했다.
전화가 왔는데 "요금제를 변경해 드릴까요?"라고 해서 ..... 네라고 했고 그냥 끊어서 다시 전화해서 단말기 할인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 제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에 상담원과 계약을 했고 그 상담원이 퇴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청구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계약한 내용대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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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