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SK카드 연회비를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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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조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6-21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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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0만원 이상 사용해야 150원 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에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한다는 문자를 받고 상담원과 전화를 했더니 회사를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하도 기분이 나빠서 제가 받았던 약관을 살펴 보니 제 4조 연회비 세번째에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하나SK 카드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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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신용카드가 타사보다 할인금액이 좀더 커서 발급하신후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일정하게 사용해야하는 금액이 너무커서 사용을 안하시고 계셨는데 연회비청구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