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영화감상(?) 업체의 사기성 결제행위 ( 밑의 글 수정이 안되어서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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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종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6-12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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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원가입있구요
가입비.. 이런 문구 본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신사문자보니까... 소액결제가 있더라구요
16500원 16500원... 이렇게 두개 도합 33000원
전화해보니 모두 통화중. 사이트 들어가보니 한군데는 메인화면이 안뜨고 계속 로그인화면만(
http://twelbe.co.kr )뜨고
한군데( http://oceance.co.kr/) 는 로그인하면 다른 싸이트( http://moviepia.co.kr) 로 바뀌었다고 나오더군요
전화를 10여통 하고서 겨우 연결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영화다운받은 사실이 없다고
양쪽 싸이트에서 빼간 돈은 입금해주고 탈퇴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입하면서 가입비결제한다는 설명이 없었다 어디 있어냐하니까
핸드폰문자 승인번호 입력하는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면서 보니 승인번호 란에
가입비 문구는 어딜봐도 없습니다.
이넘들이 싸이트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소비자들 돈을 뜯어가고 있는겁니다.
항의전화오면 돌려주고... 아님 말고식으로요.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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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원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