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의 세탁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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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11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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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는 변색되고 재질도 빳빳해졌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운동화의 구입처를 묻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샀다고 하니 가품을 산 제탓이라며 대신 돈은 받지 않고 염색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의 운동화 색(회색)을 거듭 강조하며 염색을 맡겼지만 염색이 되어온 운동화는 누가봐도 회색이 아닌 청록색으로 염색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본래의 운동화가 아니라 신을수도 없고 염색으로 인해 재질은 더 손상되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니 가품을 산 제 탓도 있을수 있다며 더이상 해줄 수 없으니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물론 운동화는 정품이 맞구요. 막무가내로 신발을 망쳐놓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 글 남깁니다.
첨부파일
- 사본 -2012-06-06 12.05.05.jpg (143.4K) DATE : 2012-06-11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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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동화를 해당업체에 맡긴후 염색상태가 더 안좋아지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과실이 제품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업체의 부주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업체의 염색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천운동화인 경우는 구입 6개월, 가죽운동화인 경우는 구입 1년 이내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