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 프렌치 카페 믹스에서 애벌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은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10 12:14:50
본문
첨부파일
- 1339289265558.jpg (12.5K) DATE : 2012-06-10 12:14:50
- 1339289256952.jpg (17.8K) DATE : 2012-06-10 12:14:50
- 이전글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12.06.10
- 다음글신고합니다 12.06.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일회용 커피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아침부터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