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약금 청구 취소 및 자동이체 해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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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6-08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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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유선방송상의 인터넷TV결합사용 이용중 TV의 화질이 좋지않아 제대로 시청을 못하시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