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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교육] 아동심리자격증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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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6-05 02:06:26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오마이뉴스"라는 웹신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평소에 오마이뉴스에서 교육프로그램 소개하는 메일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저는 오마이뉴스와 관련된 광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동심리상담자격증에 대한 거였는데,
상담신청을 하고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전화로 상담했는데
조금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충동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란,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관리를 해주는 건데,
동영상강의 등은 아니고요.
시험 4과목 책(+블랙박스 1권)을 사는 거였어요.
58만원이었습니다.

전화통화에는 몇가지 허위 사실이 있었습니다.

1.시험과목 책들은 시중에 팔지 않는다.  - 시험 주관하는 한국심리상담협회에 문의한 결과,시중구입가능
2. 앞으로 아동관련 프로그램들에는 아동심리상담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된다,는 뉴스 나왔는데 못봤냐.
 - 뉴스,기사 검색해도 그런 내용은 없었음.


그 날 하루종일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결국에는 취소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아침에 그 판매자 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취소요청을 했는데,
취소시기를 미루는 쪽으로 절 설득하다가
지금 해주라,는 제 요구에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토요일이라 자기 쉬는 날인데 왜 그러냐. (제가 문자로 통화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전화를 받은 거였지만...)
그래서 더 이상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해서

일단 카드사 쪽으로 분쟁조정요청을 했고,
월요일에 그 분께 다시 전화를 했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하시고 화만 내셔서
결국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라" 는 제 요구에 알았다며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끊음.


저는 토요일에 택배회사에
그 쪽에서 보낸 교재를 수취거부를 해서,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 보낸 이 메일을 보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에듀멘탈,
회사명은 패스 존,
홍보용에 쓰는 회사이름은 "국가자격지원센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국가자격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신한금융"이라고 사칭하는 불법대출업체같이
공인된 기관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재 된 "한국심리상담협회 인증교육기관" 과
메일에 판매하는 책들이 인증교육기관에서만 판매한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제가 그 협회라는 곳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인증교육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대충 허접하게 만든 인증서를 버젓이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요청을 한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계속적으로 끊고,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회피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소를 지도에서 거리뷰로 검색해 본 결과
이 건물에 절대 "국가자격지원센터"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체조차 의문입니다.

현재 저는 판매자와 카드사에 각각 요청을 한 상태여서
이번 주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반송한 책이 도착하면
취소처리 하겠다는 말을 하긴했기때문에...

하지만 허위과장광고로
부디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1은 제 메일의 내용을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해서 올린 것입니다.
링크2는 문제의 회사홈페이지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청을 하신 해당 자격증관련교육의 해지와 업체의 허위광고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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