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피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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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희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21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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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queensheel.com/front/php/product.php?product_no=3305&main_cate_no=31&display_group=1
분명 제품설명에는 레몬색이라고 적혀있어 구매하였으나 실제로 배송된 제품은 연두색빛이도는 형광색상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과 비교해서 다른제품이 배송되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누가봐도 레몬색상이 아니었기때문에 몇일을 고민한끝에 070-7760-1942 번호로 전화해 여자분과 상담하였습니다 .처음 통화를 한날은 본인으 변심때문이나 색상이 마음에들지않아서하는 교환하는것은 안된다며 일언지하에거절하고 담당자가 출장중이라해 월요일(2012,5,21)전화준다하여 기다리고있었으나시가 다되가도록 전화가오지않아 제가다시 전화하였더니 역시나 똑같은말뿐이었습니다. 정말제가 단순하세 변심해서 교환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주문했던 레몬색이 아니기에 교환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부분 너무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여 접수하게되었으니 잘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사이트에있던 사진과 제가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가 원하는바는 사이트사진과 배송된상품에 색상이 다른점이 아니라 사이트에적혀있던 레몬색이라는말은 거짓이기때문입니다.
첨부파일
- 실물사진.jpg (61.9K) DATE : 2012-05-21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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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구입한 신발의 색이 생각하셨던 색과 달라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전자상거래로 특성 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경우에는 소비자귀책으로 반품에 소요되는 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 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