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티몰 상품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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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니엘 윤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5-17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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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운동화가 가품인것같아 배송전 취소요청할려고 하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물품을 수령한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및 환급)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반품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환급을 요청하시고, 이후 처리되지 않을 때는 사기성 판매(가품신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