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반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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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5-14 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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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표면에 로마체 Forever라는 문구를 넣고 그로 부터 몇일뒤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체로 foreber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쪽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로마체는 알파벳V는 B로 표기가 되는거라며 잘못표기된거아니라서 무조건적인 교환,환불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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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반지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