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이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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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5-09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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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구매시 검정색티종류와 입어 이염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올해봄 밝은 색 남방와 밝은색 가방을 메고 가디건을 착용했습니다.
남방 겨드랑이부분 이염
가방 안쪽 이염되었습니다.
예쎄 본사쪽에서 이염 인정했고
보상 기준을 말하는데.
일단 남방은 싸서그런지 100% 환불해준다 하고요
가방은 구입한지 2년이 넘어 가방금액의 40%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가방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의류이염 보상은 이런식으로 처리해주나요?
그렇다면 소비자입장에서 잘쓰던 좋은 가방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제품을 사지도 못한다면
너무 불이익한거 아닌가해서요
의류 이염시 보상규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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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