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고장으로 발생한 통화료는 고객이 부담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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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근화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4-25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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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터넷이나 통화를 많이 안해 인터넷 100메가로 해서 34,000원 요금제로 가입을 했는데
이메일 몇번 확인한 것 밖에 없는데 2월 요금이 74,000원이나 나와서 일단 요금을 내고 제가 인터넷 용량을 잘 모르고 가입했나 싶어 요금제를 상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느데 3/15 갑자기 핸드폰이 뜨거워지더니 밧데리가 방전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충전하고 메시지를 보니 3/15 저녁부터 핸드폰 요금이 4만원이 초과 되었다하고 2시간 뒤에는 6만원이 또 2시간 뒤에는 8 만원 2시간 뒤에 10만원 또 2시간 뒤에는15만원이 초과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3/16 KTF 프라자에 문의를 했습니다. 통화내역이 A4용지로 몇 십장 나오더라구요. 저는 핸드폰이 방전되었는데 어떻게 핸드폰이 혼자 작동을 해서 하루만에 15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오냐고 항의했더니 원래는 3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는데 최고 요금이 15만원으로 묶여 있어 나머지 요금은 문자가 안 간 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KTF에서는 어쨋든 요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상위부서에 확인하고 일주일 뒤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의심스러우면 A/S 센터에 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A/S 센터에서는 전원이 3/15 오후5시 이후에 꺼진 것은 확인되나 핸드폰 기기 고장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그날부터 핸드폰이 가득 충전을 하고 하나도 쓰지 않아도 5~6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되어 쓸 수가 없어 다시 A/S 센터에 갔더니 맡기고 가라하여 수리를 맡기고 3일만에 찾아왔습니다. A/S센터에서는 기기는 정상인데 프로그램들끼리 충돌을 해서 요금이 발생한 거라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KTF에서는 자기네가 아무 책임은 없지만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여 15만원에서 50%만 받는 것으로 선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달 뒤 요금 청구서가 가면 전화해서 요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요금청구서를 받고 납부를 하려니 13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50% 할인된 금액 75,000원에 단말기 할부금 16,000원 월정액 46,000원을 합해서 내라는거죠.
제가 3/16일 기계가 어떤 요금을 발생시킬지 몰라 무제한 요금으로 변경을 해서 무제한 요금이 46,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75,000원도 쓰지 않은 요금을 내려니 기가 막힌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통화료에 대해서만 50% 할인을 해줬다면 다 내라고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그런건데 고객이 내야 하냐고 묻자 기계 고장은 통신사 책임이 아니므로 기계를 만든 KT에다 따지라하여 KT에 문의하니 통신요금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KTF에 따지라고 하여 한달 넘게 KTF와 전화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요금을 고객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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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방전으로 인해서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A/S받으셨는데 프로그램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기기문제는 아니라며 책임회피하면서 요금감면 해준다며 청구한 금액또한 과도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