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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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윤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4-24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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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저희는 신혼부부로 4/10(화)에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수동은 현재 보금자리 아파트와 빌라촌으로 구성되었으며
빌라촌은 대부분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아파트는 아직 시공중이며 올 겨울 완공예정입니다.
2.저희는 이사준비를 위해 3월말부터 이사 예정지를 방문했는데,
방문시마다 휴대폰에 '서비스제한구역'으로 표기됨과 동시에 수발신 불가했습니다.
3.그래서 이사 전(4월 첫째주) 신랑과 제가 각각 sk에 통화품질 문제로 불만을 접수하였고,
회신을 주겠다던 sk는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4.또한 이사를 준비하던 중 신랑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일반전화+070전화 이동을 요청했으나
기지국 설립이 안되어 설치가 불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지요청을 했는데 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위약금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금 여러차례 문의하고 따졌더니
증명서류를 보내면 인터넷과 일반전화만 해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증명서류 발송상태이고, 070전화는 위약금 지불이 불가피함을 안내)
5.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입니다.
이사한 집에서 휴대폰 수발신이 불가하여 이사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이사짐센터, 가전, 가구, 택배, 회사(거래처), 가족, 손님 등과 연결이 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그래서 이사한 주에 불편사항을 다시 접수하였는데
다음주 4/17(화)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1)현재 거주지에서 수발신이 불가함을 확인했다.
2)주변에 기지국 설립이 4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3)기지국 설립과 관련된 부서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
4)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건 여기까지다.
5)고위 부서와 회사와 다 이야기가 된 내용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7.결국 사용도 못하는 휴대폰 사용료도 내고, 기지국 설립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인데
저 위의 이야기는 인터넷 설치 문의했을 때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이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sk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고객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어필했더니
4/19(목)에 전화해서 4/21(토) 전으로 집에 증폭기를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24(화)까지 전화나 방문이 없었습니다.
8.4/24(화) 또 제가 다시 sk에 전화해서
왜 증폭기 설치 진행이 안되냐고 문의했더니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 바쁩니다.
통화품질부서에서는 설치팀의 문제다.. 설치팀에서는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다..
어찌되었든 설치팀이 방문해서 설치전 저에게 설명하기를
1)증폭기는 벽이 있으면 차단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선택해달라.
2)지금 집의 구조상 벽이 많아서 한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증폭기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해준 상담원(통화품질부 전우배를 비롯 2명의 여상담원)을 포함해
방문전 설치기사님도 유선상으로는 위 내용(증폭기 사용의 제한점)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기서님께 되물었습니다.
1)설치전 이런 설명을 왜 아무도 하지 않지 않나요? >>> 글쎄요..
2)제한된 공간에서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면 유선전화를 쓰지 왜 휴대폰을 씁니까? >>> 글쎄요..
3)그럼 방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4)그리고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료른 누가 부담하나요?? >>> 고객님이요..
5)기지국 설립 예정은 언제인가요?? >>> 아파트 주민 입주 완료 후 주민단체에서 움직여야 할듯 하네요..
10.결국 증폭기를 달 이유가 없어서 설치를 중단하고, sk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해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거주지에서 휴대폰 사용 불가
2)고객의 불만/불편사항에 대한 sk측의 안일한 대응 (피드백 無)
3)4/21(토) 전 증폭기 설치에 대한 약속 불이행
4)증폭기 사용의 한계 및 전기료 부담
5)서비스(통화품질/고객응대) 불만족
11.그랬더니 sk 통화품질부서 상담원과 실장(최태종)이 전화해서 모두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1)해지사유가 불충분하고, 회사 운영 기준에 불부합하므로 위약금은 고객님이 부담해야 한다.
2)되도록 다른 고객분들 처럼 증폭기를 사용하시기 바란다.
3)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서비스 불만족 부분에 대한 재교육 및 개선 시행하겠다.
12.결국 불편하면 위약금을 내면서라도 통신사를 바꾸던가..
아니면 수발신 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말라는 이야기인지..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안이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시 않고
회사측 입장만 피력하는데 sk측이 어이가 없을뿐더러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운영실태가 이러하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문의 및 도움요청>
1.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sk 통신사를 사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휴대폰(갤럭시S)이 3년 약정으로 1년 반 사용했습니다.
위약금이 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해지사유가 불충분한지 궁금하고, 또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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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택 주변으로 신규 광 중계기 개통 안내드렸으며 개통 예정일은 4월 29일로 차후 통화품질 이상시 연락주시면 스피드 중계기로 개선 가능함안내 드리고 원만히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문제로 증폭시 설치받기로 하셨는데 특정된곳만 설치가능하며 전기요금도 나온다고 하여 철회요청하셨는데 위약금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