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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기아차 로체LPI차량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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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라미00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4-24 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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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 토요일 오전7시 기아차 로체 2006년식 LPI차량 급발진 사고입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급발진 사례들처럼 한마디로 날벼락이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을 보시면 실감나실겁니다.



정말 인력으로는 어떻게 제어가 안되는 하늘의 운에 맡겨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개요는

4월7일 토요일 오전7시 늘 출근하는 장소에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주차중 이었습니다.

참고로 주차한곳은 3M 높이의 시멘트담장 1M앞이며 담장 바깥의 바닥면과는 높이차이가 20M정도 나는 곳입니다.

주차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는순간 갑자기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어떻게 제어할 시간도 없이 차가 담장벽을 향해 질주를 하더군요.

브레이크를 연신 밟아댔지만 제어가 안되더라구요.
CCTV에 나와있는것처럼 차가 벽을 부딪히면서 2번을 뒤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벽을 뚫고 약20M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차가 추락후 눈을 떠보니 차는 반쯤 뒤집혀져 있었으며 앞운전석엔 에어백이 터져있었고 저는 뒷좌석 모서리에 쳐박혀 있더라구요.

직접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가 검사해보니 골절은 없어 1주일정도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20M낭떠러지에 추락하면서 다행이 주차면에서 10M정도 아래의 석축 돌출부분에 1차로 차뒷부분이 먼저 부딪힌 후 최종 논.밭에 추락해 앞좌석에 있던
제가 뒷좌석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살았다고들 추정하더라고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난건 기적같은 일이었고 차가 LPG차량이라 폭발할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옆이 주유소라 생각만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사고후 지인들은 혹시 제가 과실로 추락한게 아닌지 의심도 했지만
갑자기 발진한 엔진공회전으로 인해 한쪽바퀴에만 남은 타어어자국과
차가 벽에 부딪치면서 자동으로 2번 뒤로 왔다갔다하면서 추락하는과정과
CCTV에 찍힌 브레이크등을 확인하는과정에서 운전과실이 아니라 급발진이라고 장담하더군요.

운전과실로 엑셀을 밟았으면 타이어자국-스키드마크-가 남지도 않았으며 벽에 부딪치는 순간 차가 정지했을 거랍니다.

증거가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차 급발진 사고담당자는 사고가난후 3일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와 차밑에 테스트기를 대더니만 엔진이상무
라면서 운전자 과실이라면서 기아차 측은 절대 급발진을 인정 못한다더라구요.
CCTV를 확인시켜줬는데도 기아차직원은 로체는 후면부등이 3개가 다들어와야 브레이크등이라네요.
확인결과 제차 2006년식 기아로체 브레이크등은 좌.우 각1개씩만 들어오더라구요.

이런경우 약자는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브레이크 제어가 되지않아 브레이크에 힘을 너무 줘서 아직도 오른쪽 다리근육이 뭉쳐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 급발진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은 차량구매가 복불복이라 더군요.
재수없이 급발진 차를 구매하면 죽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도대체 급발진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선 뭘하고 있을까요///
--CCTV 동영상 올려봅니다.
   도착해서 주차하는 영상과  처음 벽에 부딪혔을때 영상이 흔들렸
   으며, 두번 뒤로 튕겨나는 차량 후면부가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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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운행중 갑작스런 급발진으로 큰 사고를 겪으셨는데 사용자과실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급발진의 경우 소비자는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차량결함으로 확인 판정이 날 경우 교환이 가능하지만,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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