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세차기 고장으로 천장 파손 / 세차기에 갇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4-23 12:45:09
본문
차에 타고 있는 채로 세차를 진행 중에 센서 고장으로 마지막 드라이(건조기) 기계 2개가
앞에선 차 유리에, 뒤에선 천장 위를 찌그러 뜨리며 눌러서 잠시 갇혀 있었고
나중에는 나와서 세차를 다시한번 하고, 차를 수리해 주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 기계가 위에서 차 위를 누르고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된 상황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 이전글LG U+ 해지 관련 입니다. 12.04.23
- 다음글홈플러스 국민카드 발급 관련입니다. 12.04.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세차기 이용하는 도중 고장이 생겨 갖히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손해배상은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