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와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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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4-20 2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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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고 보니 광고에 적힌 내용보다 길이가 길어서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광고에는 착용 후 정면의 길이가 82cm인데 제가 착용 후 재어보니 90cm이었습니다.
그곳과 통화 후 물건을 보냈는데 자기네가 쟀는데 광고와 같다고 왕복 택배비를 물어야 반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잰 사진을 보니 측면 길이를 잰것이었습니다. 그 앞치마 측면이 짧고 정면이 길거든요.
근데 광고 사진에는 정면 길이를 적어놨습니다. 그 쪽에선제가 물건이 맘에 안들고 택배비를 물지 않으려고
이런다고 합니다. 제가 짧은 앞치마가 필요해서 길이를 보고 신중하게 구매 한것이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판매자가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고만하니 바른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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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상품이 광고내용과 많이 달라 반품을 요구하셨는데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부담시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