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드래곤힐 스파의 사고불감증과 재발방지 및 어린소년의 깊은상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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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드래곤힐 스파의 사고불감증과 재발방지 및 어린소년의 깊은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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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곤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4-17 2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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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2년 4월 8일 용산역 바로 옆에 있는 드래곤힐 스파에 관련된 글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 정도 되었구요.
우리 아들 둘과 친구 몇몇을 인솔해서 일요일 드래곤힐 스파 찜찔방을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초등 6학년과 1학년입니다.
찜질방에서 애들하고 논 후에 올라와서 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와서 형에게 어떤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의 큰애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군지 확인해보니 매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욕을 하면서 화를 냈냐고 물어보니 애들이 Key를 이용해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애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나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새끼 저새끼 하면서 화를 내셨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이유가 눈빛 이랬습니다. 저의 아이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직원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 들어서는 안 될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과도 안하더군요.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후 탕으로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탕 속에 물이 빠지는 곳이 있더군요.
거기서 저의 둘째 애가 Key를 욕탕 내에 빠뜨렸습니다. Key는 물 빠지는 곳으로 빨려들어 간 것 같았습니다.(너무 어둡고 물이 혼탁해서 물속이 안보임)
애가 열쇠를 찾으려고 손을 넣는 순간 물이 빠지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론 상처도 났습니다. 구멍은 애들 손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곳이었고 안전망도 없더군요. 꼭 있어야 할 안전판이 없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물속으로 잠기더군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손을 빼보니 살이 파여 있더군요. 이런 안전사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도 넣어보니 수압이 정말 세더군요. 저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금하게 밖으로 나와서 직원에게 열쇠를 여차해서 분실을 했고 보조열쇠로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지금 직원이 없다 기다려라 하면서 10~15분이 지나갔습니다. 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니 계산대를 통과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거기는 계산을 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앞에 나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냥 나가자고 하니 가로막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오더니 소독만 하면 되겠네 하더군요. 저는 상처도 그렇고 수압에 의한 상처라 혹시라도 인대나 신경에 문제가 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화를 냈습니다. 너무 급하다보니 반말도 섞여서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말을 잘라먹느니 끝이 짧다느니 하면서 반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싸움을 걸더군요. 그러면서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면서 저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더군요.
 또 다른 직원은 애들이 다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보았냐 확인하고 목격자가 있다고 소리치며 오더군요. 그 애가 저의 큰애와 친구였습니다. 한심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도 많았는데 누구 하나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나가는데 작은 애가 사용한 금액 오천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화가나구답답해서 112 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까운병원가서 응급처치 하라는 권고만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고 귀가를 하였으나 아직도 화가풀리지않습니다.

분명히 내가(우리자녀가) 피해자인데....
여기까지가 사고내용입니다.
이사건을 용산구청 위생과에 문의를 했고 시설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의를 했고 답변은 권고사항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애가 큰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했더니 그것또한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같은경우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할수있는지 반문이 생기네요~!!!

지금은 작은애의 상처를 치료가 되고 있지만, 작은아이상처로 그다지 신경쓰지않은 큰아이가 그날이후부터 작은소리에도 놀라며 어른에대한 경계심과 심리적위축감으로 어른눈치를 보는 소심한행동이보여 걱정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진 것 같아 부모로서 정말 속상합니다.
예민한 시기에 이유없이 당한일에 마음의 성처가 굳게 자리잡아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나않을까 심히 걱정과 아빠로서 큰힘이되지못해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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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하신 해당스파업소에서 자녀분이 물이 빠지는 배수구에 손이 빨려들어가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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