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악 케이블 방송 - 디지털 방송으로 인한 기기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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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4-16 2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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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1일에 제가 집에 있을때 관악 케이블 기사가 와서 기기교체하고 기기교체한다는 제 사인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 4월에 이사를 가게 되어 케이블 방송 해지를 하려고 보니
작년 12월 21일 기기변경한날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해서 해지시 위약금이 30만원 이라는 겁니다
전 그때 설명 받은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 또한 설명을 받은적도 없고요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본인한테 설명도 없이 사인받아가 놓고 지금은 그때 당시 기사가 3년 약정 설명을 해주고
사인을 받아 간 거라 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빠른시일내에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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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케이블방송사에서 디지털기기료 교체를 하시면서 3년약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없었던 상황에서 해지를 하려하시니 위약금이 부과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기변경 당시 가입신청서 내지는 기타 서류에 약정기간 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