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가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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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혜선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4-16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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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했습니다..3주동안 배송도 안되고 사이트와 연락이 안되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했더니 이미 사기 사이트로 신고 접수가
된 상태이어군요..
근데 그사이 물건이 배송되 확인 하니 가품입니다.
가품일시 100%환불인데..사이트와 전화통화도 안되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어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했더니 환불 요구는 민사소송 이라
딱히 시원한 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사이트와 연락도 안되는상태에 물건을 그냥 반품시킬수도 없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반품하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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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환불건에 대하여는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해보이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